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화물운송사업은 지난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 이후 운수시장 과잉공급을 겪었다. 국토부는 차량 수급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해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균형 상태인 화물자동차의 공급은 제한 기조를 유지하되, 차량 부족 현상이 여전한 택배용 화물차는 신규공급을 추진토록 했다.
국토부는 구체적 공급대수·대상·공급방법 및 절차·조건 등은 수급 상황 분석을 거쳐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택배차량 1만1200대가 공급됐다.
또 차량의 특수작업형 차량(특수자동차), 피견인차량·노면청소용·살수용·청소용·자동차수송용 차량 등 특수 차량은 시·도지사가 당해지역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판단해 공급이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엄격한 사후 관리를 통해 허가 받은 차량의 불법 구조변경 및 대·폐차를 막을 방침이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수급균형 유지, 국민생활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목표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공급기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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