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도서관, 의료기관, 목욕탕, 보육시설 등의 공기정화설비 관리실태 및 적정 운영여부, 오염물질 자가측정의무 이행여부, 공기질 유지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영유아나 노약자 등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공기질 유지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