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15일까지 쉬 쿤린 국장 등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대표단을 초청해 한국의 경쟁법 집행경험을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공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2012년 한·중경제장관회의에서 합의한 '한국의 경제발전경험 공유를 위한 지식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KSP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작성에 앞선 중간점검이다.
KSP는 지난 2004년부터 개시된 국제협력사업(정책자문사업)으로 기획재정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위탁을 맡아 주제별 자문내용의 모니터링 및 평가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중국의 반독점법 집행체계는 중앙과 지방·위원회와 사무처 역할이 복잡하게 분리돼 있다. 중국의 경쟁법 집행기관은 3개 기관이 사안별 나눠 집행하는 만큼 각각 상이한 법 제재 울타리 속에서 현지 기업들에게는 불확실성만 큰 상황이다.
더욱이 법 집행 초기라는 점에서 경쟁법 적용수위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중국 경쟁당국과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스킨십에 나서는 등 각종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그 중 중국 측과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행정권한 남용행위(중앙 또는 지방정부의 경쟁제한적 규제·공기업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등) △경제분석 분야 등 한국의 경쟁법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KSP사업 최종결과보고서 작성은 양 국 경쟁법 협력에 뚜렷한 성과를 전망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에서는 보고서 작성을 맡은 한국 측 연구진이 중국에 한국 공정위의 집행성과를 전달하고 공정위도 최근 법 집행동향과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국 경쟁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 보완·개선사항을 면밀히 찾아볼 계획이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김원준 전 공정위 사무처장과 이황 고려대 교수, 윤미경 가톨릭대 교수, 이재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 등이 맡게 됐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중국 대표단과 만나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협력, 지적재산권 관련 경쟁이슈, 한·중 및 한·중·일 FTA 협상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성근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KSP사업을 통해 한국의 경쟁법과 제도를 중국에 소개해 우리와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중국 내 경쟁법 리스크를 낮춰 우리기업의 중국에서의 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6월 말 KSP사업 최종결과보고서를 완성, 중국 북경에서 ‘경쟁법 분야 KSP사업 최종결과 보고회 및 양측 고위급 정책대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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