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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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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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전우홍)은 12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문화관에서 세종・대전・충남・충북 학교의 교무부장 및 지역 교육전문직 등 860여명을 대상으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세종시교육청이 주관하여 오는 9월 시행되는 공교육정상화법과 같은 달 제정・공포되는 동 법 시행령(안)에 대한 학교・교원 등의 의견수렴과 궁금증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개최됐으며, 조재익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장의 공교육정상화법 및 시행령(안)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제도가 구현되는데 혼란이 없도록 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는 실행 매뉴얼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위임한 입학전형 반영 금지 사항, 징계 및 행재정 제제 등에 대한 세부내용과 그 밖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으며, 교육부는 동 시행령(안)을 입법예고('14.4.10~5.20),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일정('14.9.12)에 맞춰 제정・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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