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북한지역에서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한 물품을 해외수출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을 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 생산 들어간 원재료 속 관세를 따로 계산하기 보단 수출액의 일정 비율로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만 이용 가능하다.
현행 ‘환급특례법 기본통칙’에서는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해 수출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때문에 북한지역 임가공 업체들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취지와 지난 3월 대법원의 개성공단 임가공 관련 판결을 참고해 북한지역에서 임가공한 물품도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한 물품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법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며 “이번 통칙 개정으로 현재 개성공단 123개 중소기업의 수출물품도 국내에서 임가공해 수출하는 물품과 동등하게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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