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검찰, 유병언 전 회장 장남 대균 씨에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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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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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이 13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들어갔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검사)이 13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유 전 회장 일가 자택(일명 세모타운)에 수사관 4∼5명을 보내 대균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이들 수사관은 체포영장을 소지한 채 자택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등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자택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균 씨가 이미 염곡동 자택이나 금수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잠적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균 씨는 전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대균 씨가 동생 혁기(42) 씨와 함께 유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실상 계열사들을 경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유 전 회장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48) 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검찰은 장·차남에 이어 유 전 회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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