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해경의 피의자 관리 허술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13일 오전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을 허술하게 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 A씨와 이사 B씨를 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이송했다.
법원으로 이동하기 전 목포해경 현관 앞에는 수갑을 차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담배를 피우는 A씨의 모습이 목격됐다. B씨도 수갑을 차지 않은 채 호송차 문을 스스로 열고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17일 이준석 선장을 목포해경 경사의 아파트에 재우고, 선원들을 모텔에 재워 허술한 피의자 관리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승무원의 탈출 여부를 묻는 무전에 고의로 응답하지 않은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고의로 볼 수 있다며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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