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자체나 각 시도교육청이 초ㆍ중ㆍ고교, 대학과 위탁협정을 체결하고서 방학 중 어학캠프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을 활용한 방학 중 어학캠프 운영기준'을 마련, 각 학교에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습을 받으려면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배워야 하며, 대학이나 고교에서 운영해오던 영어캠프는 모두 불법이었다.
하지만 방학기간에 외국어 학습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점이 고려돼 이번에 위탁 형태의 어학캠프가 허용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교습비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참고해 과도하게 높지 않게 결정하고, 저소득층 감면 조항을 포함할 것을 권장했다.
어학캠프는 체험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익이나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대비 등 학교 교과를 변형해 입시준비 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운영시기는 각 학교의 방학기간으로 제한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비영리 또는 교육 기부 등 목적으로 어학캠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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