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해당 제약사는 피험자 모집의 어려움을 들어 2013년에 이미 수차례 기한 연기 요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복지부의 자세를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과도한 징계로 연구·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에 투입돼야 할 제약기업의 종잣돈을 회수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티렌은 2011년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치료제로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 처방돼 왔다. 지난해 12월까지 위염 예방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 제출이 조건이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