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스티렌 효과 입증…환수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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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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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한국제약협회는 동아ST ‘스티렌’의 마감 기한을 넘긴 약효 유효성 자료 제출에 따른 제재 움직임에 대해 14일 “임상 피험자수 모집이 늦어져 제출이 늦어졌지만 지난 3월 임상시험을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에 결과를 제출했다”며 “기한을 못 지켰다고 입증을 못한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약사는 피험자 모집의 어려움을 들어 2013년에 이미 수차례 기한 연기 요청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복지부의 자세를 지적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과도한 징계로 연구·개발과 해외 시장 진출에 투입돼야 할 제약기업의 종잣돈을 회수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티렌은 2011년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치료제로 조건부 급여를 적용받아 처방돼 왔다. 지난해 12월까지 위염 예방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시험 자료 제출이 조건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부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스티렌에 대한 급여 제한과 지난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가량을 환수하는 행정처분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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