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소액보증금 차감 기준이 은행 및 보험사 등과 달라 상품 경쟁력이 약화되자 차감 적용대상 방수 기준을 은행 및 보험사와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액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사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보증금으로 지역과 적용 방수에 지역별 소액보증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은행 및 보험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차감하는 소액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기존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했으나 저축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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