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산시 광역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소각시설) 선정위원회 관계자 A씨에 따르면 “공군제20전투비행단 군무원 B씨 등이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검토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2013년 4월29일 서산시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각시설은 비행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연막·증기를 발산하고 있어, 먼저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후 제한고도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는 것이 순서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지도 않고 제한고도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한 것은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서산시는 공군제20전투비행단으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서를 근거로 자격이 없는 특정지역을 소각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 같은 공문서를 근거로 자격이 없는 특정지역에 소각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음모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군제20전투비행단 담당 군무원 B씨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문서는 서산시에서 보내온 공문양식에 따라 작성 되었으며, 어떠한 법이 있느냐 라는 물음에 답변한 것 뿐이지,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의견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보호법 상 비행안전구역에서는 비행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면서 “비행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연막 또는 증기를 발산하는 소각시설 설치는 군사시설보호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문서를 확인한 결과 공문 제목에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고도제한 등 관련법 저촉여부 검토 결과 통보라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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