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완전 자회사에 대해 사외이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주사와 완전 자회사간 조직·기능 중복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의 후속 조치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서도 완전 자회사 등의 지배구조 특례 조항을 통해 완전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부분 금융지주회사의 완전 자회사는 사외이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모든 완전 자회사에 허용할지, 주요 자회사 등에 대해선 현 상태를 유지할지 검토 중이다.
또 금융당국은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채우지는 않도록 할 방침이며, 그대신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는 경영관리위원회와 리스크관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요 경영사항과 통합 위험관리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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