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6·4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에 선거보조금 총 389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통합진보당 등 3개 정당에 여성후보자 추천보조금 20억6000만원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등 2개 정당에 장애인후보자 추천보조금 5억2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총액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968원)를 곱한 금액이다.
배분·지급 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지급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분할 지급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지급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지급이다.
또 잔여분 중 50%는 다시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는 19대 총선의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 176억8000여만원, 새정치민주연합 163억5000여만원, 통합진보당 28억여원, 정의당에 20억8000여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여성후보자 추천보조금의 경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 8억5000여만원, 새정치연합 7억1000여만원, 통합진보당 4억8000여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장애인후보자 추천보조금은 새누리당이 6500여만원, 새정치연합이 4억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선관위는 “여성후보자 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 선거경비로, 장애인후보자 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5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새누리당에 44억2000여만원, 새정치연합에 40억8000여만원, 통합진보당에 7억여만원, 정의당에 5억2000여만원 등 총 97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통합진보당 등 3개 정당에 여성후보자 추천보조금 20억6000만원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등 2개 정당에 장애인후보자 추천보조금 5억2000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총액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968원)를 곱한 금액이다.
배분·지급 기준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지급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분할 지급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지급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지급이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새누리당 176억8000여만원, 새정치민주연합 163억5000여만원, 통합진보당 28억여원, 정의당에 20억8000여만원의 선거보조금을 지급했다.
여성후보자 추천보조금의 경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한 비율에 따라 새누리당 8억5000여만원, 새정치연합 7억1000여만원, 통합진보당 4억8000여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주는 장애인후보자 추천보조금은 새누리당이 6500여만원, 새정치연합이 4억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선관위는 “여성후보자 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 선거경비로, 장애인후보자 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15일 올해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새누리당에 44억2000여만원, 새정치연합에 40억8000여만원, 통합진보당에 7억여만원, 정의당에 5억2000여만원 등 총 97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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