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 후보는 "통합진보당은 종북정당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되어 있고, 그 중심세력인 이석기의원은 내란음모.선동죄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이미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므로 통합진보당 후보와는 TV토론을 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진보당과 후보단일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홍준표후보는 "김경수후보와의 양자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한다. 김경수후보는 통합진보당 후보의 토론회 참여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홍준표후보와의 양자토론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