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강제구인' 검찰, 금수원에 없어도 공권력 투입 "유병언 장남 등 일가 은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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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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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알 경찰 기동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그간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집결지 금수원으로 모이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경찰 기동대가 21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그간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집결지인 금수원으로 모이고 있다.

금수원 앞에 교통경찰관과 사복경찰관 10명 정도만 배치하던 경찰이 처음으로 기동대 경력을 투입함에 따라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경력 이동규모는 보안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당장 작전을 시작하기보단 일단 경력을 배치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하지만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은)확인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저희들 판단이다"고 말해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전국 6대 지검에 강력부와 특수부를 중심으로 검거반을 편성했다. 지역검거반은 각 관할 지역에서 유 전 회장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여러가지 정황상 유 전 회장이 서울의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사고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본산인 금수원에 거주하다가 인근 호미영농조합으로 옮겨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호미영농조합은 유 전 회장의 비밀 별장으로 알려진 곳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와 함께 별장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19일 현장에 출동했지만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별장) 방안과 냉장고 안의 음식물 등의 상태를 봤을 때 사람이 있었고, 유 전 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리인은 유씨가 오래전에 나갔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는 현장 상황과 달라 임의동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별장 내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임의제출을 거부당해 확보하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동대가 금수원으로 이동하는 것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확신할 수는 없는데다 장남 등 일가나 추종자들이 은신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검경은 유 전 회장이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금수원 투입을 준비해 왔다.

검찰은 피의자가 사전 조율 없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 통상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것이 관례다.

경찰은 60여개 중대(4천800여명) 경력을 미리 각 부대에 대기시키고 인천지검과 구인장 강제집행 시기를 조율해왔다. 체포작전이 시작되면 경찰은 경기청 소속 20여개 기동중대를 모두 투입하고 서울 등 다른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40여개 중대의 지원을 받아 투입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차례 회의를 거친 대로 금수원의 크고 작은 출입구 10여곳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한다. 경기소방재난본부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 구급차 20여대와 화재진압용 차량, 소방헬기 등 장비 30여대를 준비해놓고 있다.

검찰도 유씨 구인영장 집행조를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며, 안성시청과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도 장비와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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