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자금 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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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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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조기 지원

아주경제 경남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세월호 사건 여파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4년 하반기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조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일반자금) 140억 원과 통영시 지역의 고용 촉진을 위한 특별자금 10억 원을 이자차액(1년간 연2%)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자금 신청은 도내에 소재한 8개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창원·마산․진주·김해·통영․사천․거제․양산)으로 하면 된다.

기 배정한 상반기 자금(150억 원) 소진 전까지는 상반기 자금으로 신청하면 되고 상반기 자금 소진 후부터는 하반기 자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접수기간은 없다.

일반자금 신청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업체가 해당된다.

특별자금은 통영시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별자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통영시 지역 신청자는 일반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을 방문하여 융자신청을 하면, 각 영업점에서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융자한도를 결정한 후 자금지원대상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경남은행 또는 농협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관할지역 경남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경남은행, 농협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snd.net) 공지사항에 게재된 2014 하반기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여 경상남도 기업지원단(211-2984)이나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는 이번 조치가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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