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3일 금융협회 등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후속조치 이행계획 점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모든 금융사가 '본인 정보 이용·제공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본인 정보 이용·제공시스템은 금융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고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중인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당국은 마케팅 이외의 이용현황도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사가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고객도 정보제공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입수서식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도 개선된다.
개선된 동의서 양식은 오는 9월부터 우선 적용 가능한 금융권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7월 중 고객이 명의도용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용조회회사에 일정기간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각종 금융거래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고 생년월일만 적도록 하는 방안은 오는 12월부터 시범 시행될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사는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해 최고경영자(CEO) 책임 하에 오는 6월까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보안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전산보안 전담기구는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현재 컨설팅 용역을 추진 중이다.
금융사의 고객정보 내·외부 통제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및 외주용역 가이드라인은 내달 마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정보 유출 및 활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마련한 대책들을 조속히 이행하고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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