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금천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수입 주방용품의 공동구매를 제안해 돈만 받고 도주한 박모(41·여)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26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수입그릇의 공동구매를 제안해 같은해 9월11일까지 794명으로부터 약 5억원을 입금 받고 도주한 혐의다.
박씨는 몇 건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일부 물건은 실제로 배송하고 일부는 수입품의 배송지연을 핑계로 입금자를 속였다.
또한 운영카페는 타인의 명의로 개설됐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지난해 9월17일부터 경찰은 박씨를 공개수배하고 수배전단을 배포했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21일 낮 12시15분께 부산 해운대구 소재 주상복합 상가 인근에서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고가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사치스런 생활을 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대비해 집안에 식량도 비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수배 중에 있었다"며 "내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카페는 지난해 9월 말 이후로 특별한 활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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