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만안경찰서(서장 이왕민)가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될 상습 대포통장 모집책을 검거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정모(21)씨는 보이스 피싱 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할 목적으로 ‘14. 3. ~ ’14. 5.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삽니다’, ‘대포통장’ 등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장당 5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통장 및 체크카드 20여매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피의자에게 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통장명의자 2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을 분석하고, 계좌거래내역 추적을 통해 여죄를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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