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4 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정보 유출의 경우 소비자가 2차 피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유통시장의 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는 등 사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롯데카드 250만 명, NH농협카드 2430만 명, KB국민카드 5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광고대행업자에게 흘러간 혐의를 추가로 포착한 바 있다.
당초 검찰은 1억 건 외에 추가 정보 유출이 없다고 밝혔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8000만 건의 유출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어 "만일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다면,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막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금융기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금융기관에만 한정해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교수는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내세운 징벌적 과징금 제도는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독일의 정부 과징금 제도를 혼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관련 매출액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가 있지 않다면, 주관에 따라 징벌하겠다는 의미가 돼 정부의 권한을 크게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징벌적 과징금 제도에 대해 불법정보 활용 시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액은 사실상 무제한인 셈이다.
김 교수는 또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것은 국민인데, 징벌적 과징금으로 걷은 금액을 국민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으로 특정 금융기관을 파산하게 하더라도, 국민에게 손해배상 되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수는 앞서 발생한 대규모 카드사 정보유출로 인해 3개 카드사의 이탈고객 만회비용이 16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재발급 비용과 사고수습 비용,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 집단소송 패소 시 비용 등을 합산하면 국민카드 2087억 원, 롯데카드 1189억 원, 농협카드 1616억 원 등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금융의 기본인 신뢰의 손실은 무형자산으로 가치를 계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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