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관계자는 27일 "청해진해운에 26일자로 만기 전이라도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기한이익상실을 통보했다”며 “담보물 경매 등 담보권 실행 절차를 조만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담보권을 설정한 청해진해운 선박 등을 경매에 부쳐 배당금을 받기까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억원 내외로 청해진해운에 대출해준 국민, 신한, 하나은행도 이미 청해진해운 측에 기한이익 상실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은행들이 청해진해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기한이익이란 대출고객이 만기일까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로, 이것을 잃게 되면 은행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산업은행 대출금은 청해진해운이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 200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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