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부천시장 후보 땅 투기 의혹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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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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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경기도 부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재진 새누리당 후보와 김만수 새정치연합 후보가 땅 투기 의혹을 놓고 대립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현안브리핑에서 "이재진 후보는 1997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 답 3826㎡를 매입했다"며 "이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료를 받고 위탁해왔는데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만수 새정치연합 부천시장 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가 가족 주말농장을 위해 구입했다고 거짓해명하고 있다"며 "수억원의 땅을 '애물단지'로 표현, 땅 1평 없는 서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 책임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진 후보는 "구 농지법에 따라 합법적인 절차로 구입했고 은퇴를 준비하던 장인어른의 생활을 위해 구입한 땅"이라며 "17년간 소유하고 있고 팔지도 않은 부동산을 놓고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농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처분명령을 받은 적이 없고, 농지법 위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며 "건전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농지법 위반을 제기한 김 후보 측과 이를 보도한 지역 신문사 3곳을 명예훼손 혐의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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