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힐링바이오가 제조한 ‘청인삼채발효효소’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 결과 이 제품은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삼채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채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뿌리 부추로 단맛·쓴맛·매운맛 등 세 가지 맛이 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총 190kg 분량의 380상자가 제조돼 340상자가 판매됐다. 나머지 40상자는 압류 조치됐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충북 청원군청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이 제품을 구매한 경우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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