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기적합업종은 기업간 자율합의 기초,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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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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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합업종 재합의 의견 동반위에 제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적합업종 재합의를 둘러싼 중소기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의 적합업종 해제 요청시, 입증책임 의무화' 등 중소기업계 공식의견을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올해 재합의를 앞둔 82개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은 이미 2011년 지정 당시 대-중소기업 간 합의를 본 만큼, 일부 품목을 해제시키기 위한 선별기준이 아닌 자율적 재합의를 위한 참고사항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합업종 재합의 기간을 1~3년으로 차등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차등기간 부여시 소모적 논쟁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기본적으로 3년을 적용해야 하며, 대기업이 적합업종 해제를 요청할 경우 2011년 당시 지정사유의 소멸 등 '적합업종 해제 당위성 입증자료'와 '해당품목시장 발전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기여방안'을 동반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대기업은 적합업종 재합의 논의와 관련해 근거없는 사실로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효과를 폄훼하는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적합업종의 근본 취지인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보다 성실하고 성숙한 자세로 재합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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