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부품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이 제도를 철회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 즉 연비가 좋은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사는 고객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 제도는 기존의 제작단계와 소유(운행) 단계의 규제에 이어 판매(구매)단계에 새로운 행태로 진입하는 3중 규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개별차량별로 부담금을 정해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로 보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없고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비효과적인 환경규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이 제도를 먼저 시행중인 프랑스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프랑스 통계기관인 크레스트(CREST)의 분석보고서는 세컨드카 수요, 제도시행 전 부담금 부과대상 차량 급증 등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가솔린차에 비해 연비가 좋은 디젤차가 주로 보조금 수혜대상인데 디젤차는 이산화탄소 감축 수단으로는 유효하지만 다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입자상 유해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의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켜 새로운 환경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업계는 디젤차 증가를 초래하는 저탄소협력금제도가 그동안 환경부나 환경단체 등이 대기오염 심화 등의 이유로 디젤택시 허용을 적극 반대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저탄소차협력금 제도는 결국 국산차를 역차별하는 규제가 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프랑스는 자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소형차,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독일 등 외국 수입차 판매 억제를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으나 저탄소차협력금은 오히려 유럽, 일본 수입차에 비해 국산차를 불리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에서는 국산차와 수입차를 가격으로 비교함에 따라 국산 대형차와 수입산 중소형차가 경쟁하는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다. 국산 3000cc급 대형차의 수입산 경쟁차종은 2000cc급 차량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형차가 중소형차보다 연비가 우수할 수 없기 때문에 저탄소협력금 규제가 시행될 경우 국산 가솔린 대형차 수요가 CO2가 적은 유럽의 중형디젤 승용차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탄소차협력금 규제는 제작사의 전략적인 판매가격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시장가격 교란 요인을 발생시켜 정상적이고 주도적인 영업활동에 혼선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도입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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