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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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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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EO MRA 체결, 세관검사 축소·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

  • 관세협력방안 및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애로사항 해소도 논의

[9일(현지 시각) 백운찬 관세청장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 AEO MRA 체결식’에서 지아 알툰얄디즈(Zia Altunyaldiz) 터키 관세무역부 차관(오른쪽)과 약정서에 서명 후 교환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백운찬 관세청장은 9일(현지시각) 터키에서 열린 제4차 한-터키 관세청장회의에서 ‘한-터키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성실무역업체에 대해 신속통관 등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MRA도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협약을 말한다.

이번 체결은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맺은 최초의 MRA로 우리 AEO 업체들은 터키 세관으로부터 세관검사 축소·우선검사 등 신속통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아시아·유럽 및 중동지역을 연결하는 터키는 우리나라의 제21위 수출국이자 제10위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체 수출 금액(56억6000만 달러)의 29.2%를 AEO 업체가 수출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터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45억4000만 달러에서 60억6000만 달러, 수입은 6억3000만 달러에서 7억 달러로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 간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FTA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관세협력방안 및 현지 진출기업의 통관애로사항 해소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장벽을 철폐하는 FTA 발효에 더해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AEO MRA 체결로 수출경쟁력 향상효과가 클 것”이라며 “인도·브라질 등 통관장벽이 높은 신흥공업국과 AEO MRA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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