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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신화사〕
시리아 국영통신이 전문 보도한 사면령은 “테러 행위나 반테러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기도한 혐의로 기소된 자를 전면 사면할 것”이라며 “국민정서를 해치거나 무력 반란을 선동한 자도 사면 대상이고 탈영병은 3개월 내에 복귀하면 완전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령은 “반정부 무장세력에 가담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1개월 내 투항하면 사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반정부 활동으로 투옥된 인사 수만 명이 이번 사면으로 석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시리아 내전이 발발한 이후 최대 규모다. 악용 논란을 일으킨 2012년 7월 반(反)테러법에 따른 기소자에게도 처음으로 적용된다.
국영 TV는 나젬 알아흐마드 법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정부군이 반정부 무장세력에 대해 일부 승리를 거둬 사회적 용서와 국가적 단합 차원에서 사면조치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예전에도 사면조치가 있었지만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고 수만 명이 아직도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마스쿠스의 한 인권변호사는 “사면 조치는 시리아 전역의 보안기관에 혐의 없이 구금된 수천 명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지난 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88.7%의 득표율을 기록해 3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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