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선장 이준석씨 등 업무상 과실 입증 무난할 듯… 살인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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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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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선장 등에 살인죄가 과연 인정될까(?)'

10일 300여명의 희생자를 낸 침몰 여객선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앞서 검찰은 승객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가라앉고 있는 선박을 빠져나온 이준석(69) 선장 등 4명에게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향후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할 경우 처벌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판 첫 날부터 검찰과 선원들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들 선원에 대한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 입증은 무난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미 선원들 상당수가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살인' 적용은 논란이 많다.

이 경우 선원들이 '승객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등 미필적 고의에 관한 자백이 필요하다.

더불어 선원들의 행위와 희생자 사망의 인과관계를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 살인 행위에 대한 피해자를 사망자 전원으로 보기 위해서다.

당연히 선원들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할리 만무하다. '해경에 의해 구조될 줄 알았다' 등의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펼 것이 뻔하다.

이때 검찰은 반박 논리 및 정황 증거를 제시하는 등 앞으로 어려움이 클 전망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매주 화요일 공판을 진행하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이 15명에 달하는 등 복잡한 내용으로 1심 선고까지 3개월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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