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인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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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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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인천시, 설명회 개최,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우선권 부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오는 19일 오후3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2014년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있는 기업, 공공기관, 대학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 누구나가 참석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가족친화관련 법적요구사항을 충족한 기업 및 기관이다.

신규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2년간 연장할 수 있고 3년 단위로 재인증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우선권 부여, 정부포상, 우수 경영사례 홍보, 인증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기관·단체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해 사전에 이메일(wlb@kmar.co.kr) 또는 팩스(☎02-6309-9004)로 보내면 되며, 사전 신청이 없어도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는 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가족친화인증 개요과 신청방법 등을 설명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 및 설명회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02-6309-9042, 904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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