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ING생명 뿐 아니라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자살사망자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 종합감사에서 자살사망자의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적발했다. 그리고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ING생명 뿐 아니라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로 인한 유족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축소해 왔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생명보험사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거나 자살 조장 풍조 등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소멸시효는 2년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10년이 돼야 하고,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자살사망자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급히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관피아와 생명보험사의 유착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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