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의연대 "자살자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토록 행정지도 촉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11 16: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시민단체가 자살 사망자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ING생명 뿐 아니라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자살사망자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 종합감사에서 자살사망자의 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적발했다. 그리고 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제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ING생명 뿐 아니라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로 인한 유족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용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축소해 왔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정의연대, 금융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등 3개 단체는 지난달 29일 생명보험사들이 약관에 규정된 자살사망자의 재해사망보험금 대신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위반을 바로 잡기 위해 법률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생명보험사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2년)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거나 자살 조장 풍조 등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소멸시효는 2년이 아닌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10년이 돼야 하고,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은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자살사망자의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급히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며 "금감원이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관피아와 생명보험사의 유착으로 규정하고 피해자들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