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27일 공무원과 건축사 81명으로 15개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도내에서 공사 중인 5층 이상 신축 건축물 100건을 대상(미착공, 사용승인 건축물 제외)으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여부와 감리자의 감리 실태가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28개 건축물에서 부동침하나 허용치 이상의 균열 발생, 기둥과 보의 크기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고, 지내력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고 기초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문제점이 발견된 건축물에 대해 구조안전진단을 통한 보수보강, 건축 관계자 고발 등 현장별로 시정 및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개선 건의 사항은 ▲감리자 자질 향상 및 비상주 감리 대상 감리 강화 방안 마련 ▲건축공사 상주 감리 대상 바닥면적 5,000㎡ 이상→3,000㎡ 이상으로 확대 ▲감리자 중간(완료) 검사 결과 허가권자에게도 동시 제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착공신고 시 지질조사서 첨부 ▲건축법 벌칙규정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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