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취항시키려 돈 받은 전 항만청 직원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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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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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결코 사람을 태워서는 안되는 침몰 여객선 세월호 취항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항만청 직원이 구속됐다.

1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박종환 판사)은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전 인천지방항만청 팀장 김모(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죄의 중대함을 고려했다는 게 법원측 설명이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증축을 마친 세월호의 인천-제주간 항로에 투입에 앞서 선사인 청해진해운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항만청 직원의 구속은 김씨와 함께 근무했고 당시 과장이었던 박모 목포해양안전심판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박씨 역시 뇌물을 받은 혐의다.

한편 세월호는 출항 전부터 운항 수입률 기준치 미달 등 출항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출항시키기 위해 공무원에 뇌물을 주고 서류까지 조작한 것으로 합수부 조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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