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에서 한화손해보험, 코리안리, 흥국화재, 현대하이카다이렉트가 재보험 위험 전가 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발견돼 해당 임직원에 주의 조치했다.
코리안리 임직원 2명은 주의, 1명은 주의 상당의 징계를 받았다. 흥국화재와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각각 2명, 한화손해보험은 1명이 주의 제재를 당했다.
보험사는 재보험 계약을 하는 경우 보험 위험 전가 평가를 하고 재보험자의 기대 손실이 1% 미만이면 보험 위험 전가가 없는 재보험 계약으로 분류해야 한다. 이 경우 재보험 계약을 한 뒤 1개월 내에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재보험 수수료를 고객 보험료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보험 위험 산정을 임의할 경우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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