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논란' 철도시설공단 간부 자살… 유족 "무리한 수사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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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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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납품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철도시설공단 간부가 자살했다. 유족들은 '무리한 수사 탓'이라고 항의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17일 
오전 6시께 대전 대청댐 주차장의 한 승용차 안에서 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간부 A(51)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승용차 내엔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으며 A씨는 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정부가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에 대대적으로 나선 뒤 관련 피의자가 자살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A씨는 유서에서 “이미 내 잘못을 자백했는데 검찰이 윗선 연관성을 추가 조사하겠다고 해 힘들다. 큰 건을 잡아야 출세하나 보다. 아내와 아들아, 잘 살아라…"고 썼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를)한 차례 불러 조사했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비리를 자백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철도 관련 납품업체로부터 렌트 차량과 휴대전화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검찰에 소환돼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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