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대상 1만7000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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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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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대비 대상 어가 3배 이상 확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2년간의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에 1만7801어가가 혜택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8일 '2014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선정결과를 발표, 전체 유인도서 482개 중 276개 도서에 28개 시·군, 1만7801어가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65개 도서, 6개 시·군·구 7145어가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제도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落島)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육지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섬이 사업대상이며, 8㎞ 미만 떨어진 섬이라도 정기여객선 운항횟수가 1일 3회 미만이면 조건불리지역에 포함된다.

해수부는 조건불리지역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어업인으로부터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 지역 읍·면·동을 통해 6월 19일부터 9월 말까지 신청받을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상 어업 면허·허가·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 있는 어가로 선정 시 연간 5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한편 해수부는 어업인의 고령화와 수산물 개인 간 매매행위로 인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시범사업기간 저조했던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어업지도 분야 공무원이 대상 어업인의 약정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등을 도울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전 사업과정의 업무지원 기능을 구현하는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해 어업경영체 등록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구비서류는 면제키로 했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직불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본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올해가 가장 중요하다"며 "어업인·어촌 밀착도가 높은 수산사무소와 시·군·구(읍·면·동)간 적극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신청에서 누락돼 불이익을 받는 어업인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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