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도피 도운 '제2의 김엄마'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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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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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을 추적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김모(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자택에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엄마'는 구원파 내에서 지위가 높은 여신도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다.

김씨는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김엄마'(본명 김명숙·여·59)보다 구원파 내 서열이 더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한 김씨를 조사해 구원파 내에서의 역할을 규명하고 있으며 유씨의 행적과 도피 과정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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