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적조 발생 대비 사전준비태세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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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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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기관 적조예방 대책회의 개최, 적조발생 선제적 대응 강화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는 18일 도 어업기술센터에서 국립수산과학원, 시군, 해경, 수협, 어업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2014년 적조피해 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해 금년도 적조예방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적조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단계별 매뉴얼에 의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적조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에서는 적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대비 강화, 매뉴얼에 따른 실질적인 방제대응, 피해 발생 시 조기 수습 복구의 3단계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적조 사전대비로는 ▴전해수 황토살포기 및 바지선 사전 정비 ▴적조방제 개인 장비 보급 및 정비 ▴육상양식장 취수 시설 개선 ▴황토확보 및 적치장 정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양식어류 사육량 조사 및 대량 폐사 시 매몰지 지정 등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적조 발생 시에는 ▴대책본부 설치 및 위원회 가동 ▴적조 진행상황 전파 ▴방제 인력 및 장비 동원 ▴적조방제(황토살포) 및 사전방류 조치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수습 및 복구단계에서는 ▴폐사어의 신속한 처리로 2차오염 방지 ▴양식어류 소비촉진 운동 전개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복구계획 조기 수립으로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적조예보 종류와 발령 기준을 강화 코클로디니움이 1㎖당 10개체 이상이면 신설된 출현주의보가 발령되고, 100개체 이상이면 주의보가, 1000개체 이상이면 경보가 발령된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지난해 동해안 적조가 39일간 지속되면서 양식장 29개소에서 약 217만 마리의 어패류가 폐사해 2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두환 경북도 동해안발전추진단장은 “적조피해 예방을 위해 미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며,“적조발생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단계별 매뉴얼에 의한 대비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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