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시민 일상생활 속 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청 모란관(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외에 분기별 출장상담으로 확대한 가운데 오는 23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 1층 상담실에 법률 상담창구를 마련한다.
이번 ‘찾아가는 출장상담’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이뤄진다.
성남시 고문변호사 2명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시민 15명의 주택 임대차 문제, 채권·채무 문제, 이혼과 재산분할, 유산상속 등 민사·가사 등 법률문제를 상담한다.
상담은 의뢰자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1:1 대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문제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민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