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U대회 선수촌 건설 사업 조건부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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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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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광주 U대회 선수촌 건설사업에 특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조건부 감사청구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19일 성명을 통해 "감사원은 U대회 선수촌 건설 사업에서 나타난 광주시의 부적격 절차 및 특혜에 대해 엄중한 감사를 촉구한다"며 "시 공무원의 무책임한 시 예산 누수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사업의 손실에 대한 귀속책임은 사업을 추진한 시장과 시 공무원들에게 전액 부담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광주시가 ‘U대회 선수촌 화정지구 재건축사업의 사업권’을 현대건설에 양도했고 재건축 사업상 초유의 미분양 보증채무를 시가 부담하는 특혜를 주었다"며 "이는 처음부터 광주시가 미분양 물량에 대한 보증 채무를 조건으로 하는 시공사 선정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특정 시공사에 대한 특혜이자 배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재건축사업은 민간사업에 대한 시의 개입 및 미확정 분양채무에 대한 시의 수용 등 복합적이고 부정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재건축 선수촌이 100% 분양되지 않아 조합 청산 시 채무가 발생하면 이 부담은 광주시에 전액 전환되는 것으로 준공을 1년여 앞둔 선수촌이 실제 100% 분양되지 않으면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광주시는 겜코사태, 총인시설 문제와 더불어 또 한번의 지자체 행정의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고, 시민의 혈세를 통해 시 행정의 무능을 책임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실련은 우려했다.

광주경실련은 시민의 재산권 보장과 시 행정의 무책임과 회피를 방지하고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감사원에 강운태 광주시장과 관련 실무 공무원에 대한 조건부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실제로 확정채무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상 구상책임의 소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에 대해 경실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미 감사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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