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김 후보자의 연구윤리와 관련, 현재까지 김 후보자가 제자학위논문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공동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바꾼 논문표절 의혹이 총 5건에 이르고, 알려진 3건 이외에 2건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 측은 학위논문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와 학회지 논문 ‘교육 바우처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학위논문 ‘학교경영계획의 교육목표설정에 관한 연구: 강원도 초등학교 경영계획서를 중심으로’와 학회지 논문 ‘학교경영 계획의 교육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가 도입부인 문제 제기부터 3쪽에 걸쳐 문장 토씨 하나까지 일치하며 이후 내용도 제자 논문을 요약 정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자 학위논문으로 연구비를 챙긴 사례가 3건으로 총 1270만 원에 이르고 알려진 2건 이외에 270만 원의 연구비를 탄 사례가 새롭게 추가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 연구에 자신이 100% 참여했다고 학교 측에 보고했고, 학교는 전임교원에게만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구편람 규정에 의해 김 후보자에게 2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편람 규정은 연구비 지원을 받은 후 반드시 국내외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도록 해 김 후보자는 2008년 12월에 발간된 한국교원대 교육과학연구소 교육과학연구 제13권에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해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학회지 논문의 제1저자는 제자 나모 씨이고, 김 후보자는 제2저자로 등재됐다.
공동연구자가 있는데도 연구업적정보시스템(KRI)에 김 후보자 단독연구처럼 올린 건이 4건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의원은 “제자 학위논문을 학회지에 등재하면서 제1저자로 둔갑시킨 것, 공동연구자가 버젓이 있음에도 연구업적정보시스템(KRI)에 김 후보자 단독연구처럼 올린 건을 모두 합하면 연구성과 가로채기가 무려 8건이 확인됐다”며 “김 후보자는 교육부장관, 사회부총리로서 완전히 함량 미달로 더 이상 교육계를 혼란시키지 말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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