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군 함정 검사에 대행업체와 뒷돈 거래 한국선급 검사원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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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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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해군 함정 검사에서 대행업체와 감독권한이 있는 한국선급 검사원 간 뒷돈 거래가 있는 정황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한국선급과 해운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배성범 2차장 검사)는 한국선급 모 지부의 수석 검사원 윤모(52)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3년 8월 정부의 위탁을 받아 해군 함정을 검사하면서 선박검사 대행업체에 현금 10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함정은 일반 선박처럼 새로 건조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를 받는데, 한국선급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해군 함정 검사시 대행업체에 이 업무를 맡기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검사원에게 돈을 준 대행업체는 해군 함정의 선체 두께 측정 등 선체의 안전과 관련된 검사를 했다.

검찰은 "한국선급이 선박검사 대행업체의 업무를 감독하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 있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군함정에 대한 선박검사를 감독해야 할 검사원이 돈을 요구해 받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본부는 한국선급과 선박검사 대행업체 간의 유착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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