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대구 달서을)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세월호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운항관리규정(세월호)에 승선인원 및 하선인원(승객), 선적 차량 대수, 화물톤수를 출항 직후에 보고토록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처럼 해양경찰청이 세월호가 화물과 승객을 출항 전에 보고하지 않고 출항 후에 무전으로 불러줘도 된다는 운항관리규정을 허락해줬기 때문에 취항 초기부터 사고 당일까지 화물을 과적하고도 운항관리자에게 출항 이후에 거짓으로 보고했다"며 "이로 인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과적을 일삼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근거법과도 배치되는 내용이 포함된 세월호의 운항관리규정이 해경이 주관하는 심사위원회에서 버젓이 통과되고 이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화물과적이 용인될 수 있는 빌미가 마련됐다는 점이 정말로 놀랍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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