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3일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합동검거팀은 지난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의 한 주상복함 아파트에서 권씨를 긴급체포했다.
권씨는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방문판매업체 '달구벌'에서 10억 원대 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씨가 유씨와 공모해 불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검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크레오파트라가 수차례에 걸쳐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놓고 대출금이 유씨 일가의 비자금으로 쓰인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검찰은 권씨를 구속하게 되면 유 전 회장과의 계열사 자금 횡령이나 비자금 공모 여부, 아파트에서 발견된 자금의 성격, 유 전 회장 부자의 행방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2일부터 권씨도 함께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경기도 금수원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종적을 감췄다. 휴대전화를 꺼놓고 수시로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검경의 추적을 피해왔다.
검찰은 또 권씨를 수행했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여신도 조모(71) 씨와 김모(62) 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오후 늦게 인천지법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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