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렌트비 허위 청구' 외제 오토바이 보험사기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23 12: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고가 외제 오토바이 렌트비를 허위로 청구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서울 지역 8개 이륜차 렌트업체에 지급된 보험금 서류 및 압수품을 분석한 결과 동일한 렌트 차량의 대여기간이 중복돼 여러 보험사에 동시 대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 자동차 렌트업체의 경우 보험사기 적발사례가 있었으나 이륜차 렌트업체에 대한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업체는 외제 오토바이를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렌트계약서에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실제 대여한 경우에도 렌트기간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A이륜차 렌트업체 대표 한 모씨는 수리업체로부터 임차인을 소개받을 경우 수리업체에 지급보험금의 30%를 영업비 명목으로 제공했다. 임차인(차주)에게는 과실비율 본인부담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렌트기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풀려 2010년 8월부터 3년간 47회에 걸쳐 36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금감원은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대여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일부 업체들이 법적 제한 없이 수리, 렌트업 등을 영위하면서 보험금을 속인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업체에서 보험금을 나눠 먹자는 등의 부당한 권유를 받았을 경우 단호히 거절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유사한 유형의 렌트업체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