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 불꺼진 저층 아파트 대상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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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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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광명경찰서(서장 권세도)는  초저녁 불꺼진 아파트 저층만을 골라 베란다로 침입후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절취한 피의자 윤모(69)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4월26일 오후 8시께 광명 소재 모 아파트 베란다 방충망을 손괴해 침입하여 순금 38돈 등 약800만원상당을 절취하는 등 지난 3∼6월까지 경기 광명·안양·안산·수원 등 총 17회에 걸쳐 약 4,400만원 상당 금품을 상습 절취한 것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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