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장씨는 새벽녘에 생후 8개월인 젖먹이를 안고 일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생명을 앗아갔다"며 "당시 35살인 피해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는 젖먹이의 안전을 염려해 피를 흘리면서도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숨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5명의 어린 자녀는 어머니를 빼앗겼고 남편과 시부모, 친모 등은 젊어서 결혼한 피해자를 고생만 시키다가 유명을 달리하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2년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6시20분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한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가 저항하는 여주인 김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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