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안고 있던 편의점 여주인 살해 30대…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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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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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6일 젖먹이를 안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주인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장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새벽녘에 생후 8개월인 젖먹이를 안고 일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생명을 앗아갔다"며 "당시 35살인 피해자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는 젖먹이의 안전을 염려해 피를 흘리면서도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숨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어머니의 도움이 필요한 5명의 어린 자녀는 어머니를 빼앗겼고 남편과 시부모, 친모 등은 젊어서 결혼한 피해자를 고생만 시키다가 유명을 달리하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 22년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6시20분께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동리 한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가 저항하는 여주인 김모(35)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섯명의 자녀를 둔 김씨는 생계를 위해 생후 8개월 된 막내딸을 데리고 일하다가 변을 당했다. 김씨는 편의점 창고에 끌려가 흉기에 찔려 숨을 거두는 상황에도 계산대 아래서 혼자 울고 있던 막내딸을 끌어안고 달래는 CCTV영상이 공개돼 주위를 숙연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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