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해 경고 조치 등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홀트는 입양특례법이 실시된 지난 2012년 8월 5일 이후 출생한 아동 115명 가운데 17명(14.8%)에 대해 국내 양부모를 찾으려는 노력없이 국외입양을 추진했다.
친부모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입양을 결정하지 않도록 출생일로부터 1주일 후에 입양동의를 가능케 한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복지부 보고 없이 임의로 국외입양 알선비용을 인상하기도 했다. 홀트의 국외입양 알선비용은 미국의 경우 2010년 1만1000달러에서 2013년말 1만4500달러로 올랐다.
또 국내입양을 추진하면서 연소득이 360만원인 예비 양부모를 인정하거나, 불시 1회 포함 2회 이상인 양친 가정 방문 조사 횟수를 채우지 않은 사례, 양친가정 조사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결연을 진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홀트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지 석 달만인 지난 2월 양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진 아동 현수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실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