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배상액 1000억 책정? "대손충당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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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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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동양증권이 동양사태 손해배상액을 소송가액 20%에 불과한 1000억원으로 책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측은 회계상 대손충당 비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29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에 따르면 대책협은 13일 동양증권을 상대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소송을 냈다.

대책협 법무대리인인 정률 측은 피해자 가운데 20명을 대표 원고로 정했으며, 손배청구액이 총 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률 관계자는 동양증권에 대해 "부도위험이 높은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를 정상적인 것처럼 기망해 팔았다"며 "자본시장법(124조)에 따라 채권을 샀다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동양증권 내부관계자는 "회사가 동양사태 배상액을 1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판결이 나기도 전에 동양증권이 배상액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책임을 져야 할 액수를 1000억원으로 잡고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는 얘기다.

대책협 측은 사측에서 정했다고 알려진 배상액을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안타증권이 동양증권을 사들이는 과정에도 피해자를 기만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책협 관계자는 "유안타증권은 동양증권을 인수하면서 회사채 판매가 사기로 드러날 경우 입찰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들었다"며 "새 대주주나 사측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배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배상액을 고의적으로 축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8000억원인 자본금, 1500억원인 유상증자 대금을 바탕으로 최대한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회사가 배상액을 1000억원으로 잡았다는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회계법인에서 동양사태에 따른 장부상 대손충당금을 처리하면서 1000억원으로 계상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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