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BBC 홈페이지 동영상 캡쳐]
26일(현지시간) A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이브라힘의 변호인인 에만 압둘-라흐만은 “외국 외교관들이 수단 정부에 ‘(이브라힘을) 석방하라’는 압력을 가하고서 그가 이틀 만에 현지 경찰서에서 풀려났다”고 말했다.
이브라힘은 기독교인과 결혼하고 이슬람교로의 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올 5월 채찍 100대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결국 이브라힘은 이번 달 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수단 형법에 따르면 이슬람교도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최대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여자 이슬람교도는 비이슬람교도와 결혼할 수 없다. 남자 이슬람교도는 비이슬람교도와 결혼할 수 있고 자녀는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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