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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개종 거부 수단 여 사형수, 다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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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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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BBC 홈페이지 동영상 캡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슬람교로의 개종을 거부해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국제사회의 노력 등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가 다시 구금됐던 수단 여성 메리암 야히아 이브라힘(사진, 27)이 다시 풀려났다.

26일(현지시간) A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이브라힘의 변호인인 에만 압둘-라흐만은 “외국 외교관들이 수단 정부에 ‘(이브라힘을) 석방하라’는 압력을 가하고서 그가 이틀 만에 현지 경찰서에서 풀려났다”고 말했다.

이브라힘은 기독교인과 결혼하고 이슬람교로의 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올 5월 채찍 100대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빗발쳤고 결국 이브라힘은 이번 달 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하지만 이브라힘은 24일 공항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출국하려다 여행에 필요한 적합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구금됐었다.

수단 형법에 따르면 이슬람교도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최대 사형 선고까지 가능하다. 여자 이슬람교도는 비이슬람교도와 결혼할 수 없다. 남자 이슬람교도는 비이슬람교도와 결혼할 수 있고 자녀는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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