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 정치인 스즈키 구속영장 발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6-30 11: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일본 내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일본 우익인사 스즈키 노부유키(49)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스즈키씨의 공판에서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스즈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 스즈키씨의 지명수배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소장 및 소환장은 재송달할 예정이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 테러를 자행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첫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그간 재판이 잇따라 연기돼 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