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스즈키씨의 공판에서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스즈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 스즈키씨의 지명수배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소장 및 소환장은 재송달할 예정이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 테러를 자행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첫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그간 재판이 잇따라 연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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